4대보험 소급취득 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약 22개월 간 아르바이트 근무 후 퇴사한 지 8개월 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와 세무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무사 비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소급납부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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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연봉계약기간 표기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년 4.1.자로 연봉적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2022.7.1.~2023.3.31.로 적용하고, 2023.4.1.~2024.3.31.로 기간을 달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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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중 취업 시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해서 가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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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단위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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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종료된 경우 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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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사지원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사비 지원 시 특정시점에 퇴사할 때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약정하여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사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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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간이사업자로 바꾸신다는데요.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부터 간이로 바꾸고 세무사를 더이상 안끼고 하실거 같은데요. 4대보험,두리누리?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제가 해도 될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 입/퇴사자 발생시 4대보험 신고기한 내에 취득/상실신고를 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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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패턴변경에 의해 8시간초과 연장수당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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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교대제 근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되, 각 교대조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취업규칙 및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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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사장이 자꾸 퇴직금부당이득반환을 들먹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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