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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떄까치24
건강한떄까치2422.06.16

4대보험 소급취득 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무엇인가요?

약 22개월 간 아르바이트 근무 후 퇴사한 지 8개월 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와 세무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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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 소급분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산재만 우선 소급가입이 되기 떄문에 연금과 건강의 보험료

    절반은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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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약 22개월 간 아르바이트 근무 후 퇴사한 지 8개월 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와 세무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세무사 비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소급납부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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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와 세무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및 소득세 주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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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산재보험료나 부수되는 세무사 비용 등은 본래 사업주의 부담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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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 된다면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전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동의하신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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