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2개월 간 아르바이트 근무 후 퇴사한 지 8개월 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와 세무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