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 소급분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산재만 우선 소급가입이 되기 떄문에 연금과 건강의 보험료
절반은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