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적시된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을 통지하여 징계해고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5.12.~2022.5.1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사업장인지랑 연차 보장 못 받을시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저희가 대표가 빼고 정규직 3명 프리랜서3명인데요 30일 기준 5명 이상 출근날이 19일인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포함이 맞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그렇다면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거 연차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명절에 쉬는거빼고 별도로 15일이 보장되는건가요??>> 추석연휴 및 설날연휴, 1.1은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또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5인이상에 포함되는데 연차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데 있을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7.~2022.7.6.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7.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7.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1년이상 근로자 인수인계 명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질문자님의 의견 모두 타당합니다. 단지, 6.3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7.1.자로 퇴사하기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7.1.자로 퇴사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7.1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91.5.14, 90다14089).
평가
응원하기
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를 개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께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2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