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번 방식으로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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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사자 월급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상계처리에는 절대 동의하지않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네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1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또한 퇴직금에서 상계 계산하여 지급할수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회사인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제가 국세청에 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종전 회사에서 선납하여 처리하고 저에게 청구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제가 직접 내야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하면서 같이 선납하고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고 말이 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상계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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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17.11.27.~2018.10.2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7.11.27.~2018.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11.27.~2019.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7.~2020.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11.27.~2021.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합계: 73일2. 회계연도 기준(1.1. 가정)- 2017.11.27.~2018.10.2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7.11.27.~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44일 발생(15일*35일/365일) -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합계: 74.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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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가족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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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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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과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일 겹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년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이 육아휴직 개시일에 지급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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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시급 13,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포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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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이은 육아휴직 사용시 연봉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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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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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유급처리에 대한 해석의 불분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규칙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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