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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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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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와 계약하여 관리중인데,교사가 인수인계이후 수업을 못한다며 통보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가능할까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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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 50분까지 출근하고, 강의 준비 30분을 하도록 학원장이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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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연장근로내역과 구글 위치추적 타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 연장근무수당에서 보너스5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하나요? 야근이 딱 끝났을 때 받은거라 애매해서요...>>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회사는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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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어 추후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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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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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6.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5.27.에 회사의 권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6.27.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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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결근일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등에 병가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징계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4.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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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1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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