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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게논275
의로운게논27522.06.13

주휴수당 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레스토랑 알바를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어요 . 결혼후 큰애도 중학생이 되어서 아이들 용돈벌이 일을 시작해도 되겠다 싶어 알아본 결과 최저 시급이지만 지금 여기가 저에게 딱 맞는 시간대라서 (일주일에 4번 화~금 오전11시30~오후2시30) 주방보조구인을 보고 지원을 했어요. 면접때 저는 해당이 안되지만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유.무도 묻고 정해진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면 잔업으로 쳐주는지 꼼꼼히 묻고 했어요. 위에서 언급 했듯이 주방보조구인을 보고 지원후 면접을 봤지만 나이보다 많이 어려 보인다며 지금 홀 서빙알바하는 직원(주임)이 1달 뒤에 그만 두는데 혹시 괜찮다면 홀 서빙도 가능하시겠냐는 말도 하셨었거든요. 저는 시간만 제 조건에 충족되면 좋다고 했어요. 거의 보름? 정도 주방에서 전처리과정이랑 설겆이 음식셋팅등을 배움과 동시에 바로 일을 시작했었고 하루도 결근및 지각 조퇴를 안하고 잘 다녔어요.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모습에 사장님도 좋게 봐주셔서 좋았구요. 그렇게 주방일에 익숙해질때쯤 이주일 전 그러니까 저저번주 5월30일날 부터 새로운 홀서빙알바 구할 때 까지만 기존 홀서빙직원(주임)에게 서빙 일 배우며 봐주시면 고맙겠다며 부탁하셔서 거의 이틀 동안 배우고 했어요 그렇게 홀이 바쁠때는 홀서빙 주방이 바쁠때는 주방보조로 하며 레스토랑 흐름도 어느정도 파악하게 되었고 그러다 새로운 홀서빙알바생이 면접을 보러 왔었어요. 면접을 다 보시고 퇴근해서 쉬고 있던 저한테 전화로 묻더라구요. 혹시 아이들 여름방학때 쉬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방학동안 쉬어야 된다면 저 하나 기다릴 수 없을 듯 하다 하시며 그래도 새로운 사람(면접본) 들이는 것 보다 어느정도 흐름을 아는 제가 낫지 않을 까 싶어 쉬어야 한다면 면접본 사람을 뽑아서 종일반으로 시킬껀데 만약에 아이들 방학이어도 나올 수 있다면 홀서빙및 관리를 맡으며 오전10시 부터 오후2시30분까지 시간대 (하루4시간 30분근무)어떻냐 길래 아이들과 신랑이랑 생각해 보고 연락드린다 했고 이런 시간대며 토.일.월 쉬는 조건이 잘 없어서 가족과 상의후 수락했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요!!!

4시간30분 일주일에 4번 총 18시간 이니 당연히주휴수당이 발생되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발생안시키는 대신에 최저시급 말고 시급 9500원으로 쳐주는 조건으로 근무해 주지않겠냐 하길래 사장님이(여자) 지금 가게차린다고 빚도 많이 냈고 오전 매출이 잘 될 때 있고 안될 때 있고 사활이 걸린 일이고 개인적인 사정들이며 구구절절 들은 이야기가 많아 저보다 많이 어리고 딱해 보여서 수락했었답니다.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55평?정도 레스토랑 직원 총5명) 그냥 최저시급 받고 주휴 수당도 안받으니 저만 알으라며 얼마받는 다고 입단속을 살짝 하셨어요. 반대로 저한테만 주휴수당 안주려고 저러나 싶기도 했고 한 편으로는 저만 이렇게 받는게 맞을 까? 하며 조금 찔리기도 했어요. 솔직히 9500원시급으로 하는 것 보다 최저시급으로 해서 주휴수당 받는게 14만원정도나 차이가 나거든요... 한 달에 14만원이지만 일년이면 168만원이예요... 사장님 사정 봐주며 그냥 이대로 할지 최저시급받고 주휴수당도 챙겨야 할지 조금 고민입니다. 아직 바뀐 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제가 그냥 최저시급받고 주휴수당 챙겨주시면 안되냐 하면 왠지 짜를꺼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ㅠ 아참 몇달전에 알바생이 사장님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했다는 말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신고 당했는지는 얘기안하시던데 살짝 짐작이...;; 아무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갈등 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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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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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시정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요구할 경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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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장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임금채권이 발생한지 3년 이내로만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에 대비하여 급여가 얼만큼 지급되었는지 매달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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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어 추후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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