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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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예: 15일*18시간/40시간*8시간= 54시간(54시간/6시간= 9일)주말 근로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에 근로한 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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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부당해고신고와실업급여신청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습직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기에 구직급여 또한 신청할 수 없으나, 2021.7.부터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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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기퇴근 급여공제 -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퇴근시간 보다 조기 퇴근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임금 100%를 공제할 수 없고, 30%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임금 100%를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질조사를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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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급여와 2년퇴직금미지급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날도항상미뤄서받음 제가씀씀이가헤프고 돈을모으질못하는걸알고 매니저가10만원씩월급에서빼서 모아줄까라고제안해서 그전직원도 그렇게해서 목돈만들어서나갔다고 혹해서 200월급이면 매달10마넌씩빼고받음 총20개월뺏고 목돈필요해서 100만원씩두번 모아둔돈받았음 4월월급밀려서 독촉햇지만 연락한통없고 잠수타서 노동청신고함 2년퇴직금까지 근데 사업자왈 100씩나눠서두번 퇴직금정산다했다고 함 월급에서빼서 모아서받은돈을퇴직금이라고하는데 퇴직금정산계산법과 온전히퇴직금 다 받을수있나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해당안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무급휴가처리한것도 저한테유급할지무급할지 묻지도않고 그냥월급그대로주길래받았어요 코로나지원금도 안받았는데 이제와서 무급휴가일주일치도 금액빼겠다고하네요 저보다먼저 코로나걸렸다고 안나와서 저혼자 1인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주말30분연장근무했고 근데내껀금액빼겠다고 어떻게든 더 안주려고 이렇게 수를쓰네요 그리고 급여신고안하고 세금누락된거 세금신고후 10프로내라라고하는데 멀얘기하는건지모르겠네요 제가급여신고하나요??원천징수3.3은머죠?>> 급여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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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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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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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고용후 서류제출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전에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을 5.1.자로 하고 6.15.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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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바, 1번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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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기간이 182일 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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