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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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는 것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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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라 볼수는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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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사대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동법 제50조제3항, 제4항).따라서 피보험기간은 2021.3.~2022.3, 2022.4.~2022.6.1. 기간을 합산하는 바, 1년 이상이 되므로 이직할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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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중도 퇴사시 청구할 수 임금은 "300만원/30일*재직일수(입사일~퇴직일 전날)"입니다. 다만, 급여 조정에 이견이 있어 그만 둔 것인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부분에 이견이 있어 그만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해당 교육이 채용 전에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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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타지역에서 계약직 1달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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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후 직원이 없다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다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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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보름 후 알바 재 취직의 경우 고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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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 방법이요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결근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에 2일 결근할 시 결근 2일 및 주휴일 1일 총 3일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0만원/30일*(21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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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가능하는 등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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