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정직원의 월차,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2일에 일이 생겨 오후 대타를 구하고 오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월차 지급 조건은 한달 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나절 근무를 빠져도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그럼 월급은 계약한 월급에서 대타한 알바가 받는 시급만큼 빠진 금액이 맞나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저희는 공휴일에도 출근이라 5/5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 월급제는 어떻게 추가수당을 계산하나요?>> 5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8시간×1.5"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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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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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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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지난 후에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나 퇴근시간 전에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근 시간에 정상적으로 퇴근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시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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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 안 지키는 식당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3시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SNS, 통화녹음내역,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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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에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어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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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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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지원금 및 자기개발비 명목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230만원+5만원+5만원)/209시간= 약 11,48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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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45만원이 맞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토요일 근무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83시간*5일+4.5시간*1일+주휴 5.73시간)*4주*9,160원= 1,259,68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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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반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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