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수당지급후 쉬는 많큼 근무할수도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비번일에 근로를 추가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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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까지 일한 직원의 급여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분이있습니다.5월 급여는 6/10일에 지급예정인데 6월에 일한 2일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2일 일한 분의 급여의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6월급여/30일*2일"로 산정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야할 서류나 공제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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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까지 합해서 5~6명 일하는(가끔 3~4명)곳에서 일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 네, 4대보험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 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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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데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고 사인도 했습니다 법적공휴일엔 사장님 맘대로 근무할때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 (3월9일,6월1일)선거날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그 날 근로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210만원 받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미달인가요?>>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89,011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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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인데 법정년차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가 8일 있다면 8일 모두 퇴사 전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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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뒤 옮긴 직장에서의 연차 가능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등 특별한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와 현재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현재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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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인해 연차 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수당지급이 아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제한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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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문의(5개월근무후 바로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 내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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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가 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2022.1.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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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공제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일당 100,000원 * 6일 근무하였습니다.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급여에 고용보험이 공제되어있길래요>> 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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