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질문자님이 체불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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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수습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월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23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주장한 때에는 주장하는 사람이 각각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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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당연히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로 채용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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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및 육아휴직 수당,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6/1 복직 예정인데 아직 회사에서는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문제가 없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전에 하던 근무지(사무실 & 시간 일정)가 아니더라도 점포(시간 및 근무 날짜가 수시로 변동됨)로 발령내서 비슷한 직급 및 급여 수준만 같으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직 전 업무에 복귀가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3. 현재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고 임신을 하고 있는데 점포로 발령이 나게 되면 아이 시간이 맞지 않아 케어가 힘들어 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4. 이런 경우 제가 일을 자진해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 상기 사항들과는 별개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육휴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예정일이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육휴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번 답변과 같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경우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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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준비 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바,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상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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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통보해야 하며(1차),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2차). 따라서 1차 통보만하고 2차 통보를 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에서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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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6.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포함한 19.55(11+8.5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2.6.6.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2.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8.55일은 2022.12.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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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A인지, B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되나, B인 경우에는 대표의 주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검토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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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폭언, 험담, 삿대질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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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7.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7.1.~2019.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7.1.~2023.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가산휴가 2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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