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육아휴직등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아주 작디작은 영세한 자영업입니다.이경우에 자식인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명정도 직원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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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가 1년 + 1일 근무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5월 31일 까지 근로한 부분의 월급만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는 전일의 근로일로 보므로 다음 날 근로한 부분도 전일의 근로로서 해당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의 산정 시 6월 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5월 3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1년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 1일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마지막 근로일은 6.1.이 아니라 5.31.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6.1.이 됩니다. 따라서 2021.6.1.~2022.5.31.까지 기간(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연차의 경우가 이번에 변경되어 1년 + 1일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만약에 퇴사일자를 1년 + 1일로 하는 경우에는1년차 연차인 15개가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6.1.퇴사이므로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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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남은 연차수당지급 관련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이럴경우 퇴직 시 1년이상 시 발생한 연가 15일과별도로 2022.1.5.~5.31.만근 근무 시4개의 월차가 별도로 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이 지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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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주 40시간(월~금요일, 주 5일제)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00만원÷31일×8일+200만원÷209시간×8시간×1.5×2일"로 산정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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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15일부로 퇴사 (1년 8개월간 근무)2/ 7/4부터 국비지원 교육 (총140시간 이상, 6개월간)3/ 8/1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4/ 이 경우 위 3번의 1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교육 받는 중이면 힘들까요?>> 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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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입사전으로 되돌리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 혼자서 해왔던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를 바꾼다는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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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0.3.11.~2021.2.10.: 1개월 개근 시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유급휴가 발생-2020.3.11.~2021.3.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2021.3.11.~2022.3.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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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상용직+일용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사 일용직 37일 (8시간)B사 상용직 10일 (8시간) 자발퇴사C사 상용직 79일(4시간) 자발퇴사D사 마지막근무 일용직 60일 (8시간)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1. 일용직 경우 대체교사로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포탈에 들어가면 일용직-고용보험을 내고 있어요.그럼 일용근로자 자격으로 신청가능한거죠? 건설 일용근로자만 신청가능한건가싶어서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2. 이직확인서는 a,b,c,d사 다 요청해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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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와 근로자대표, 휴무일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대체는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으로 서면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임)가 대표로 서면합의 되어야 인정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다만, 개별근로자의 계약체결 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2. 그렇다면 저의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지급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정,구정,추석,여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경일과 공휴일과 갈음하여 이를 대체하기로 한다.(연차유급휴가를 상기 일과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이란 항목에 사인을 제가 했더라도 무효한 겁니까? (사실 이때도 설명을 따로 해주지 않았고 여기, 여기에 사인해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음)>>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개별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토록 강제한 것이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혹시라도 제가 모르던 근로자 대표가 있었다면-> 여기 사업장이 2017년3월에 개원했는데 그때 개원한 직원이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절반 이상이 나가고 없습니다. 그때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서면합의 했다하더라도 제가 있던 18년도부터는 단 한번도 누가 대표로 선임되었다거나,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무효가 되나요? 매년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선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반드시 매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연차휴가대체를 알아보다보니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제 사업장은 원래부터 공휴일에 휴진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애초에 휴진이라 직원인 저에게는 출근을 하고 싶더라도 원장이 진료를 안보니까 근로의무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연차휴가 대체로 봐야하나요? 아니라면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이 맞나요?>> 휴무일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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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7월 1일 부터 가족돌봄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아마도 9월말)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이전 3개월인 4월, 5월, 6월 평균 임금을 내서 산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가독돌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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