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구비서류 신용보증서 용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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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보통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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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는 db형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가입되어있습니다.중간정산 가능한가요?*임금피크제 도입된 회사입니다.인터넷에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DB/DC형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퇴직금감소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글이 있네요;;;>>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DC형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퇴직자들이 퇴직금 받는 절차가 번거롭다. 개좌를개설해야한다. 라고 했던걸로 보아, IRP계좌로 지급되고, 해지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입사 : 2012. 10. 12.퇴사(전환) : 2022. 06. 30.3개월 평균 임금 (세전 약) 250만원연간 상여금 : 200만원2-1. 중도정산하거나, 퇴직후 정산하거나 퇴직소득세라는건 발생하는거죠?2-2. 55세~60세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 발생하나요?>> 퇴직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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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5월 25일자에 대표가 출근하지 않아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상호 협력 하에 5월까지만 근무하거나,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10일까지 근무 하는게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혹, 퇴사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보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후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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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내용증명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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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 인턴 1달 근무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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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 일했는데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공제하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1주 몇 일 근무했는지,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고,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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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아닙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 시 회사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없어 안내를 하지 않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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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예전에 동종 업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업무 마감이 빠른 편입니다그런데 업무를 일찍 끝낸다고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기 위하여 추가 업무를 주겠다는데 부당근로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일찍 퇴근하는게 아니꼬우면 퇴근시간을 맞추라고 하면 되는데 추가업무를 주면서까지 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고 월급으로 지급되며 시급 최저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퇴근 시간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추가업무를 퇴근시간이 이후에도 수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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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기간이 일주일이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할 조건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한한 것이지 반드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한달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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