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은 일직료, 숙직료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직원의 통신비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는 10만원 차량유지비의 경우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 비과세의 경우 자차를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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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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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며(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때 퇴사일은 5.12.이 되어야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경리는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퇴사일을 언제 수리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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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법인회사에 5년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이나 연봉계약세 작성하지 않고 근무합니다연봉협상중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로 합의점ㅈ을 찾지 못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단순히 연봉협상이 결렬된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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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1일은 유급),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이 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9조의2). 따라서 정자 채취에 한정하여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시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난임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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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하려면 첫째 주 1일 더 일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고1 . 5배로 보상휴가를 줘야한다고 하더군요.근데 또 우리회사의 노무 대행해주는 곳에서는 추가수당 더 줄 필요없이구두로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해도 결국 한 달 근무한 시간은 똑같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이거 고용노동부랑 노무대행사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월 총 근무시간이 같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무대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딜 지칭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노동부 입장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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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및 연차유급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기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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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도록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하기 위해서는 2,500만원을 체불임금액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사업주에게 빌린 금액 700만원은 사용자가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7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동의한 때에는 1,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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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사유인가요?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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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는 등 법에서 정한 차액을 보장해 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산정한 방식은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한것으로 보이므로, 2022.1.1.자로 연차휴가 12.5일이 발생한 것이지, 2022.3.1.자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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