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를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작성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향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41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계일을 1월1일-12월 31일로 기준을 잡으면 연차가 35개? 34개? 가 맞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4.98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6.0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1.5.27.~2022.5.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5.2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바, 이는 2022.12.31.까지 근무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2021.5.27.~2022.5.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 하고싶은데 6월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나흘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 조건은 주5일 근무/토요일 일함/평일 하루+일요일 쉽니다/ 평일 8시간 근무) 남은 연차3개, 평일 오프로 6월 마지막 주 4일 동안 쭉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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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이를 산입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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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사칙에는 사직의 효력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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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전에 사직을 통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이를 주지한다면 근로자가 무책임하게 퇴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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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월급제 직원 급여 산정은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책정이 어렵습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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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에 입사하여 3월에 하루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하여 5월에 월차가 생긴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했더니 3개월을 다녀야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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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만근시 지급받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동안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역산하여 1년 동안 상시 4인 이하인 달이 1개월이라도 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동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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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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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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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수습기간에도 갖게 되는 것이므로 2018.3.10.~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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