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의 지급된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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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7.17.~2021.7.16.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1.7.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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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은 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고용되는 '전적'과 구별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출이 사전적 의미의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회사인 B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속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A회사, B회사를 상대로 각각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 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B회사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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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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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자영업 계획 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여쭙니다.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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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기본급 :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 월급여: 3,108,446원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하므로(토요일 근로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함),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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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준비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 개정으로 육아 휴직시 첫 3개월은 삭감없이 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초기 3개월 동안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였으나(4개월~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최근 법 개정으로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1년 후 바로퇴직시 퇴직금은 육아휴직전 급여로 계산되는지요.>> 네3. 육아휴직중 업무 발생시 비용 청구와 안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5.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회사에 거부권이 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 참조할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에 접속하시어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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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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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택근무일 수 차등이 있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근무장소만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는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에 비해 별도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직무 특성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근로자에게만 재택근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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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 위반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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