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더이상 매출을 일으킬수 없어서, 직원들을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이와 같을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쪽 회사 대표님은 압수수색 당일 판매중인 모든 물건이 압수되어 더이상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해당일로 직원 8명을 바로 퇴사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을 수용하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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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57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52.8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바, 2021년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총 44.5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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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총 연장근로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주에 6시간(1.5×4)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가산시간은 6시간×1.5×4.345주= 39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9,160원=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39시간×9,160원=357,240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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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구요.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직원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보는데 월수당이 뭔가요?주휴 수당 외에 한달 만근시 월수당이라는 것으로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마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같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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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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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가 다음 달과 겹친 경우라도 토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월급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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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방법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02월 01일 입사한 직원대한 질문입니다2020년 2월 급여에 연차수당 15개 1회 1년차 되던해에 지급하였습니다.이렬경우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연차계산기에서는 2019년 3월 11개, 입사1년 2020년 2월 15개, 입사2년 2021년 02월 15개, 입사3년 16개 2023년 사용)합57개 -15개 지급 =남은개수 42개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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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년차 잔여연차인 10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기간으로 봤을 때 남은 2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개 중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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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근로조건과 달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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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 중간에 보수변경이 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며 그 해 받은 총 근로소득에서 근무일수를 나누고 곱하기 30일을 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다음해 7월에 결정이 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받는 급여로 변경을 꼭 원하시면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가감이 있어야 하며, 기준소득월 변경(특례변경)시 추후 변경한 근로자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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