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은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7년 재직)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1.이후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 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하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022.5.2.~6.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퇴사후 받은 연차수당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주 29시간 근로하기로 정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27일인 경우에는 27일*29시간/40시간*8시간*9,160원= 1,434,45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에 해고할 수 없는 것이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주에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을 해당 직원이 수용한다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자체가 이상한데 휴게시간까지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식사시간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초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업 계획서를 세우기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1-6월까지의 수업 계획을 모두 작성 하였고,6월 중순 퇴사 예정으로 학원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학원 장은 4월 말 쯤 5월 말까지 7-12월의 수업 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저는 제가 없은 기간인 7-12월의 업무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 생각하여 이행하지 않으니저의 태도는 업무 불이행이라며 지시하였으니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 사용자와 6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퇴사 이후에 수행해야할 업무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작성 명령을 거부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징계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가 주 3회 5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근무일수는 12일로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출근한 날만 따져서) 만약 아니라면 약 몇일의 근무일수가 측정되는 것일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결근하지 않을 경우 근로일 3일*4주+주휴일 1일*4주= 1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로 저의 취업상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1일 받는 금액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의 직장 근무와 합쳐 평균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일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5시간/40시간= 22,545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의 1개월분과 종전회사의 2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라면 종전의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편입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휴식사용을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실수령액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수령액이 300만원이 되도록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