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이렇게 까지 힘든 회사는 처음입니다연봉은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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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법에있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짜 퇴사처리후 다음날 재입사처리로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 네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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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썼다는기록장이없을경우는환급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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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간연차수당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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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노령`의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이러한 예외규정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노령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 누군가의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령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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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레스토랑 폐업 후 개인이 다시 여는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이며,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사직입니다. 사직할 때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때에는 사직하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재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업급여와 폐업예정공고 미달로 인한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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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퇴사 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업무지시불이행)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자를 정하여 퇴사한 때에는 퇴사 후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2. 제가 받지 못했던 인수인계에 대한 업무를 제가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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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개월 이후 더 일할 수 있다, 단 2주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한 걸 거절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당 조건을 거부하여 재계약 체결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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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상기 공고문상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공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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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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