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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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 3.2.~4.1.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에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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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아닙니다.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 가능하므로 구두로 계약한 때에는 구두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며 별도로 계약하지 않은 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55시간 근로 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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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피보험기간은 합산되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022.6.2.~7.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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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구두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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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 후 이직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제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2022.6.2.이어야 할 경우에는 퇴사할 회사에서의 상실일(퇴사일)은 적어도 2022.6.2.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2022.6.1.까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2. 이직 직장에서 6월 2일 당일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할 때, 제가 중복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3. 알 수 있다면, 고용 보험의 경우 취득 상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신고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재 신고 없이 6월2일 신고절차 마무리 짓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도 6월 2일에는 상실이 되어있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사일(상실일)이 취득일 이전이라면 늦게 상실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종전회사에 퇴사일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4. 연차사용 없이 계약만료 전 퇴사하여 진행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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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실근무수 계산을 하는데 주말근무 계산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주 5일 근무(월~금요일)제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첫째 주에 토요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되며, 둘째 주에 일요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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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동안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1.7.19.~2022.7.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2022.7.19.에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적어도 2022.7.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퇴사하여야 17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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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 세금처리하고자 한다면 퇴사월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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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기가 2022.7.1. 이전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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