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법인 감사직, 개인사업자 대표 3가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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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연차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가 가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한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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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이중취업에 따른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상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겸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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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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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자발적 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서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1일 단위로 매일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사 시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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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을 노무사를 통해 요청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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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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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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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기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계약 위반(근무기간 위반)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관련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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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감단승인X)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4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야간4시간) 격일근무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감.단 승인 못 받는 경우월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364일 / 12개월 / 2교대 = 213시간기본급 : 213시간 * 9,160원 = 1,951,080원야간수당 : (1,951,080원)/213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50%) = 279,380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실근로시간: (24시간-10시간)×365일÷12개월÷2= 213시간2. 주휴시간: 8시간×365일÷12개월÷7일= 35시간3. 연장근로시간: (14시간-8시간)×365일÷12개월÷2×0.5= 46시간4. 야간근로시간: (10시간-4시간)×365일÷12개월÷2×0.5= 46시간5. 월급여: (213+35+46+46)×9,160원= 3,11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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