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3교대 주6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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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주 5일 40시간, 9시-18시(휴게 1시간)연봉 0000원,유급휴일 1년에 00일이렇게 써있구요,기타 항목에'이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산정 방식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업무인데,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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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단기알바 실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공부중이고 앞으로도해야하는데 실업급여가 받고싶습니다. (마지막직장 퇴직일기준 이전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상) 이던데 제가단기 계약직알바를 한달할 생각인데 (주5일 8시간)기준으로 제가 일시작해야할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8월에하려 했지만 그럼 180일이 안되겠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최종회사에서 1개월, 종전 회사에서 6개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도록 취업 개시일 및 계약 종료일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2. 고용보험 180일 기준채웠다는 가정하에 이전직장 근무 2년+단기알바 1개월되어 (50세이하)5개월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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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연장수당 및 주휴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특정 주에 휴무, 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줄어 들더라도 휴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5.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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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진정이 아닌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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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평소에 예시로 기본시급이 9,000원이면기본급 : 금액_1,881,000원 계산식 _9,000원(기본시급)x209시간초과근무수당 : 금액_281,250원 계산식_10시간(초과근무시간수)x18,750원(통상임금시급)x1.5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약 기본시급이 9,108원으로 변경되었다면기본급 : 금액_1,993,850원 계산식 _(9,108원(기본시급)x209시간)+90,280원(1~4월 소급지급)초과근무수당 : 금액_149,550원 계산식_(5시간(초과근무시간수)x19,940원(통상임금시급)x1.5)+2,100원(1~4월 소급지급)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기 내용대로 작성해도 되며, 단순하게 소급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될 금액을 조정수당 또는 전월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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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을 말하는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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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수료 및 분기상여도 고정적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출에 반영이 되는지요?>> 판매수수료 등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한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지급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급수준이 변동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2) 연차수당도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위 내역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출하게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12개윌로 나누고 3개월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판매수수료 등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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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직원 계약직 채용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의 경우 직원 채용시 사업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지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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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6월 말에 퇴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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