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채용 시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 기간 퇴직금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4대보험을 해지, 퇴직금 수령하여 퇴사처리 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정규직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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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이상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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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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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미포함 시 경조휴가일수가 늘어나 근로자에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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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2일 모두 개근 시 "9,200원×16÷40×8= 29,4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되,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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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하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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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며, 회사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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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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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의 기준이 일요일~토요일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반드시 일요일~토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7일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급여를 지급할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할게 있는지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근로기간이면 가입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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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휴일연장근로 30분 x 시급 x 2) >> 네, 맞습니다. 2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 + (휴일연장야근 3시간 x 시급 x 2.5) >>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된 경우에는"(11×1.5+3×0.5+4×0.5)×시급"으로 산정합니다.3직원: (휴일근로2시간 x 시급 x 1.5) + (휴일야근 3시간 x 시급 x 2) >>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30분 부여된 경우에는"(5×1.5+3.5×0.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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