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가 오락가락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입사첫해 하계휴가와 개인적으로 사용한게 몇개가 있었는데요.그게 꼬리를물고 현재까지 계속 차감을 시키는데요...과연 이게 맞는건가요?>>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식적으로 2016년이랑 현재임금이랑차이가 심한데요...만약 계속이런식이면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요...이상해서 여쭈어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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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투잡 혹은 쓰리잡을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상 겸직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2.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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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1개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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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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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되지 않으나 14일을 지난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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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고정상여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정상여금 조건(매월 분할로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 이번달 27일 지급인데 15일 근무는 충족하게 되는데 25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면 지급되나요?>> 15일 근무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산정1. 고정상여금 (매월 분할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도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3. 연차수당연차가 15일발생해서 퇴사 전 미리 연차수당 15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해당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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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며칠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하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곧 계약만료로 끝나는데 5월 20일에 끝난다고 하면 며칠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제가 알아본바로는<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하는 날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던데그러면 6월29일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구직급여 신청은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만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수급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1년 이내의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 후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요건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말하므로 최종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일 미만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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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려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사업상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 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 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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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다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수당만큼 연차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연차휴가가 27일인 반면 상기 연차휴가 사용내역상에는 32.5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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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알바분들 주급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 해당 주에 근무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만원×16시간÷40시간×8시간= 32,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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