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을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용자 처벌을 구하시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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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근무에서 계약직근무로넘어가서 1년후의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5일입사후 한달에 1일씩 연차를써서 총12개+2개를썼고 마지막퇴사일에 연차를 15개확인하고 그만두었는데 계산법이궁금합니다.>> 2021.4.5.~2022.3.4.(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5.~2022.4.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4.5.까지 근무 후 4.6.에 퇴사할 때에는 총 26일(11+15)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1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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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준비시간 수당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진료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 하는데이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등 일정 제재를 할 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이 진료 시간 30분 전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준비시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대로 근무해도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 안나오나요?>>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점심시간에 전화 받고 방문고객 접수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병원장님 지시사항)>>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원래 원하는 요일에 조율해서 쉬는건데예를들어 병원장님이 한주 정해서 개인사정으로 토요일에 병원문을 안열겠다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쉬라고 정해버리면 야간근무때문에 주 40시간이 넘는데연장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본인 의사로 근무시간이 짧은 토요일에 쉬겠다고 하면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수당이 안나오나요?>> 3번, 5번 답변과 같습니다.7. 예를들어 월요일에 공휴일이라 병원문이 안열면화~토 주 5일 근무해야하나요아니면 화~토 중 하루 더 쉬어서 주 4일 일해야하나요>> 공휴일은 휴무일과는 별개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이므로 기존에 정해진 휴무일수만큼 근무하면 됩니다.8.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화~토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같은게 나오는게 있나요?>> 야간 근무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토요일 진료시간 짧음)월~금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 나오는게 있나요?>> 8번 답변과 같습니다.10.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라 병원 휴진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정상영업을 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며, 정상영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11.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 못하는게 맞죠?>> 네12.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다른날 쉬게되면 휴일근로수당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3. 근로계약서에 퇴사 두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1달전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한 달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습니다.14.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연차 다 못쓰고 퇴사하면 직장에서 안준다고 해도퇴사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5. 연차수당대신 퇴사일을 남은 연차만큼 뒤로 미뤄서 월급 더 받게 처리할수 있나요?(예를들어 남은연차 5개, 퇴사일 5월1일-> 5월 1일부터 출근안하고 연차를5월 1~5썼다고 하고 퇴사일을 5월6?일로 해서 5일치 월급을 더 받는방법)>> 네, 가능합니다.16. 질문 14 15 장단점이 있을까요?(연차수당받는게 금액이 더 크다던지,퇴직금이 좀 더 나온다던지... 차이점)>>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청구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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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어느 정도 잘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 회사대표 및 상사의 행위가 사실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시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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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15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일 유무와 상관없이 15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15일 입금이 어려우므로 통상 임금지급일 전날 14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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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중인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 재개를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좀 남아서 수급기간이 끝난 후 사업재개하려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을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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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기준 충족했을 때 수당계산 기준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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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무제 최대 주 64시간 허용은 가능한 회사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시행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주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은 서면합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바, 이 때,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64시간(52+12)이며,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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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공휴일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실근무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36+7.2)*4.345주= 187.7시간 입니다. 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공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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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계산대 실수를 모두 직원이 책임지게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산대에서 계산실수 종량제 실수등 10원까지 과부족일시 모두 직원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 마다 체질이 틀린데 무조건 언제까지 긴팔을 입어라 또는 반팔을 입어라 강요도 정당한 절차인가요?>> 사업 또는 직무의 특성상 유니폼 등을 갖추어 근무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의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비난하는 행위등은 직장괴롭힘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난하는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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