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월-금) 근무사업장 입니다.2021/12/6 입사이고,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3(금)일경우,마지막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근로자의 퇴사일은 6/4(토)가 맞는지?6/5(일)로 퇴사일을 신고할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6개월미만에 해당이 되는건지?>>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통고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6.4.이 퇴직일이 될 것이나,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즉, 6.5.이 될수도 있고 6.6.이 될수도 있습니다. >> 6.5.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2021.12.6.~2022.6.4.이므로 6개월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2022.6.5. 이후로 퇴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현충일은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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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회사에서 퇴사한 후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최종회사에서 이직할 때에는 최종회사인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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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직금 계산법 어떤게 맞나요?>> 1번이 맞습니다.질문2. 연차가 갱신되어 15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1.5.18.~2022.5.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5.19. 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일).질문3. 사직서에 5월20일이라고 쓰면 20일까지 근무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한다면, 퇴직일은 5.21.이 됩니다. 아니면 19일까지 근무하고 20일날부터 퇴사처리로 출근 안하는건가요?>> 상기 퇴직금 산정기간에 따르면 5.19.까지 근무하는 전제하에 산정된 것으로 보아 5.20.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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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도급계약 관련하여 업무지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A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A회사와 직접고용관계가 있지 않는 원청기업이 A회사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파견계약으로 보므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도급관계 하에 있는 원청회사가 A회사의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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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6~2022.1.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6.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6.이후에 매월 개근할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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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직원은 일급제가 아닌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액을 책정할 수 없어 연봉계약서가 아닌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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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종전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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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후보자명부 와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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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만 둘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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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일을 노사 당사자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노사 당사자가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퇴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결근인 것이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이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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