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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에 입사하였으며 20년말과 21년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1. 이후에 매월 개근할 때 1일씩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4월)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4.5일을 무급으로 쉬게 되어 그 중에 1.5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15-1.5= 1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급여일에 보니 연차사용 0.5개를 연차수당에서 마이너스처리하여 오히려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더군요..회사측 얘기로는 다음 달 만근시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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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편의점에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타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편의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던지 아니면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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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6.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규칙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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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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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인한 소송(근로계약서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문서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손해배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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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포함임금 해고후 임금체불로신고시 돌려달라는요구가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있다면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9개월근무는 별도의 확인절차앖이 인정이되며,그후 그로일은 역산해서 28일에 60시간만 나오면될까요?(이때근로일은 추가근로일도 포함될까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삭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처음 9개월근무기란동안 주휴수당청구가능할까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휴계포함8시간으로 근로계약이되고 임금이지불되었으니 휴계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인정된것이맞나요?>>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인 휴게시간을 주었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그 자체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사의요구대로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발생될수도있나요?>>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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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결근 무급처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결근 시 제공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유급으로 처리한 관행이 있었더라도 지각/조퇴/결근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없이 상습적으로 지각/조퇴/결근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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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5.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7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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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 3개월 육휴 신청하는 근로자 남편이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제2호).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로 이전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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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업무용품을 분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손해발생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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