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것도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5일(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0
0
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금~토 출근에 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1주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2. 토요일 근무에 관한 특근수당 처리 여부>> 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0
0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7
0
0
직원을 권고사직하는데 정해지지 않아 몇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중 몇명이 해고할 직원을 투표하여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고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부당해고입니다.취업규칙에는 직원의 대표와 몇몇이 평가를 거쳐 해고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도 있을까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7
0
0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번이 맞습니다.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0
0
노동부 진정후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이 당장에 돈이 없다고 6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는데 돈 안줄시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취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만약에 제가 분할납부를 원하지않는데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이후에 처벌과 돈은 어떻게 받아내야하죠?>> 처벌을 원한다고 감독관에게 말하면 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0
0
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9년 1월 입사19년 5월 사업자바뀜20년 7월 사업자바뀜조사관님은 19년5월부터 해주셨는데원래 19년 1월 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19.5.에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 당시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201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대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이상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요로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가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0
0
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한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11개월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니 회사에서 거절을 하네요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일을 시작한후에 얼마나 일을 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0
0
급합니다.육아휴직,출산휴가문의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있다면 6월달까지 근무한후 7월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의드려요(예로 출산일이 12월말에서 1월초 예정이라 육아휴직이 1년이라고 하니 6개월쓰고 그사이 3개월 출산휴가쓰고 나머지 육아휴직)>> 네, 가능합니다.2.이렇게 못쓴다고 어린이집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위험군임산부라 몸상태가 임신초반부터 안좋아서요ㅜ실업급여로 진단서 첨부해서 원에서 휴가휴직 못해준다고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혹시 육아휴직후 근무를 못할사정이면 퇴사신청하면서 퇴직금 신청할수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급여가 수당제외하고 기본급만 119만원인데요. 휴가나 휴직시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00만원)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휴가휴직을 하는게 나은거 같긴한데, 원에서 어떻게 유도시킬지 모르겠어요.5.퇴직시 연차수당도 챙기는게 맞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0
0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거 없이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이고 수습기간만 표시되어있어서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야근수당은 받는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해놓은게 없어서요...회사에 기록이 되지만...보여줄꺼 같지도 않고요....>>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다면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병원에서도 잠깐이라도 쉬라고하셔서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7
0
0
8299
8300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