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전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포함되고, 종전업체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그런대 사람이부족하여 야간근무만 계속하고있음니다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액에 미리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한,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해고가 있어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0
0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질문2)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의견청취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근기 01254-9222, 1991.6.2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0
0
퇴사 후 월급 일할 계산시 방법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1*13(주휴 2일 발생)4대 보험료 (258,290원) = 832,032원>> 260만원/31일*11일+@(연장근로수당)4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0*24(주휴 4일 발생)4대 보험료 (258,290원) = 1,821,710원>> 260만원/30일*28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a직무로 기업에 입사하였고 해당기업 수습기간3개월 및 평가 후 정규직 전환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해당부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입사전 채용사이트에 게시했던 직무 jd와 입사후 요구했던 업무도 다릅니다. (ex. Jd상 1,2 업무로 기재했지만 막상 입사후 1,2,3,4업무 포지션 요구) 해당부분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0
0
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주 5일제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 네, 다만 해당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퇴직금에 대해서 구두합의로 보장받고 일 했는데 이제와서 구두합의는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신고한 상태에서는 적게 책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형처럼 지낸 사장이라 구두합의의 내용을 무슨 녹음이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던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ㅠ>>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이상 단축된 시간에 따른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퇴직일 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0
0
퇴직연금 DC형 첫 납입금액과 육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2월 10일(수요일) 입사자 발생1. 21년2월10일~21년12월31일~22년2월9일까지의 임금총액을 1/12 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2. 이후 납입금액은 해당년도에 산정된 연봉으로 1/12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추가로, 4월 11일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휴직기간동안1. 22년 1월 1일 ~ 4월 11일까지의 임금총액 / 근로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육아휴직기간의 월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8308
8309
8310
8311
8312
8313
8314
8315
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