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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2022년5월2일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성질이 4대보험 가입 이후의 업무와 수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 한 것이라면), 2019.6.20.~11.30.기간도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할수있는건 없나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 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휴무합의서 작성했으며2022년 5인 이상기업으로 연차발생 기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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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4 근로를 시작했고 5/3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만근) 5인이상 전제이 경우 연차가 1개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1년 이상 (15개) 은 21.01.01 ~ 22.12.31 까지 근로하고 23.01.01 에 1개가 발생하므로 22.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사항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4.4.~5.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4.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5.5.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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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해당 업체의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 한 나머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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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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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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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는 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1)-주휴일수(1))"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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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없고 파트타임 계약직인데계약해지인건지 해고인건지 궁금합니다(정규직인경우 해고인거같지만 같은 상황일때요!!^^)조금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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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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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 A회사에서 면접 및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쪼개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1번 답변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네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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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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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해당되나요?) 지급받은 연차수당합계 2,993,406원>> 2021.4.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직전 급여 : 2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3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4월 : (기본) 2,220,700원 (수당) 100,000 = 2,320,700 원퇴직금 계산시 얼마나 나오나요?>> "(4월급여+3월급여+2월급여+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89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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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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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4.1.이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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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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