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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래다가 볼펜으로 (5월말:얼마,6월말:얼마,7월말:얼마)이렇게 써놓았는데 볼펜으로 저렇게 적어 놔도 효력이 있나요?>> 네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사문서 위조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위조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네한가지더 제가 4월1일부터 8일까지 일한임금은 별도로 아직안받았는데 퇴직금금액만 써놓고 그금액을 지급받고 모든임금채줜이 청산되었음을 합의한다고 써있는데 사인을 해버리면 일주일 일한건 못받는건가요?>> 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해 합의금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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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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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주에 개근했으므로 4.17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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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대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종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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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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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식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 59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8시간×9,160원×30일= 2,198,4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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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걸려서 연차를 써서 유급휴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월~목까지 쉬었고 금요일부터는 정상출근했습니다.연차를 5일 사용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까지 6일사용하라였는데 맞는건가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나,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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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주3일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일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을 때 토요일,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무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월차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주도록 명시되어있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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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이런경우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드시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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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편의점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항목을보니 일 6시간으로 입력되어있어 바꿔달라하니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에 8시간으로 바꿀수없다 최저시급미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며 바꿔주지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부서에 정정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주나요?(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은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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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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