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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급여를 3.3% 공제 후 지급하려고 합니다.3.3%로 신고 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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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8월에 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21년 1월 3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리고 알바(일용직 근무자)로 일해달라고 하여서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한달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다시 21년 2월 1일 부터 직원으로 일해달라하여서,정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제가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퇴직금을 21년 2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20년 8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0년 8월 입사~21년 1월 3일 권고사직21년 1월 6일 ~ 21년 1월 31일 알바로 근무21년 2월 1일 ~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021년 1월 6일 ~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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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양식을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양식의 맞는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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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프리렌서)로일을했어요,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사장은해외로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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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채용연계사업 권고사직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 채용연계사업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이직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해당 업체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신고해야할 것이지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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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할때요보통 중도입사자는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그 달에 공제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에 고용보험 전월 분이 일할정산돼서 같이 고지되잖아요그럼 그 달에 꼭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당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익월에 공제하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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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시급 강사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까지만 5인 사업장에 해당되더라구요..(3월부터는 4인)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어서...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11일*10,000원*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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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이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어요.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신고서가 발행 되면 가능할거라 하시던데 확답이 아니라서요,,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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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쪽에서 착오로 인해 퇴사처리를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입사처리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를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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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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