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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3.3%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몇일동안 일당직 알바를 하기로 한 후,업체에서 3.3% 세금을 제외하고 돈 입금한다하여,주민등록증+계좌번호를 달라하여, 전달하였습니다.근데 어떤 업체에서는 주민번호만 알려달라 한곳 있고,어떤 곳은 주민등록증 주소까지 알려달라하는데, 주소가 꼭 필요한 것것은 왜일까요?주소 없어도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문의 드려요. 주소로 뭐 보내는건 아닐텐데 말이죠...? 알아둬야 할 것 같아 문의요>>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내용증명 등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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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이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구두로 명시한 사실을 입증해야 수습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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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 이여서 2일부터 근무를 하는데요.이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되나요?아니면 근로자의날이니까 공제하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1.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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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소득세만 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취소한 후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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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또한,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동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경우, 육아휴직 기간 2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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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장이 인사권이 있는 자인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신 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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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새로 바뀐 사업장에서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줄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상실이된지 5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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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찌됐든 매주 평균 42시간~4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어떻게 보시는지요..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게있나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최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33,841원(세전)입니다. 따라서 2,392,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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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간에 3시간타임에 사측지시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면이것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까?>>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초과 및 휴일근무시 대체휴가사용으로 사측지정시간에 근무해야하는게 맞습니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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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식대추가수당이렇게 받고있습니다근데 기본급이 문득보니 최저시급을 한달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적더라구요..그래도 되나요?아니면 기본급+추가수당 은 최저시급을 넘기긴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 근로시 기본급만으로 1,914,440원(209시간*9,16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식대의 경우 2022년은 1,914,440*0.02=38,288.8원을 초과한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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