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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새로 계약하게 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기산일은 전적되는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최초 원기업에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적 기업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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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등록만 해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질문2.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문3. 일은 안하고 등록만 하는데 급여 이체를 해야하나요?>> 일을 해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4. 4대보험 미가입하면 3.3%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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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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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근로자의 급여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한주(평일)동안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어 쉬게되었을때 주말에 일을 하게되면 한주에 40시간이 넘지 않는데 이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월,화,목,금,토 일하고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여서 쉬었을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일당제 근로자가 현장직이여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을때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일당제 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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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1년 미뤄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과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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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결과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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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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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예고 후 인수인계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해고당한 마당에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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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 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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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월차가 안 써진다고 그냥 빠지고 그 날은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일요일 근무 자체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날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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