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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를 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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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체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2022.4.20.~2022.4.25 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적어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2.4.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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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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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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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월, 화, 수, 금, 토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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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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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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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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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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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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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3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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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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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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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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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 및 법 위반 문제를 원장에게 피력하여 개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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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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