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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1년 연차지급 후 22년 연차 차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11일분을 모두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2022.5.기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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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정OT시간은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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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2년 2월 3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 13일에 그만 두려고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3일부터 5월3일까지 해서 월차 3일에 발생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월차를 쓸려고하니 5월 중도퇴사임으로 2일밖에 월차를 쓰지못한다고 하는데 2일이 맞는건지 3일이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 3.3/4.3/5.3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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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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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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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경우(무급휴가에 동의하고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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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편의점 알바를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직과는 별개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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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중엔 다른직원이 없어 점심식사시간, 저녁식사시간따로 없이 매장에서 손님응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2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식사시간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4시간 입니다.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초과근무시간은 1.5배 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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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코로나 휴업으로 인해 약 8개월간? 휴업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약 8개월간 매출 감소로 인해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휴업 지원금 인건비 약 7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주었지요. 근데 제 직무는 무역으로 말만 휴업이지 주5일 실시간으로 재택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론 휴업인 척 집에서 8:30-5:30 대기조로 근무시간에 메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급여는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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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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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네,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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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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