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
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
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 네,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
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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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두 곳 모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근로계약 날짜가 1달 이상이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이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
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하므로,
사유 및 기간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