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근로계약 날짜가 1달 이상이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