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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150
곰살맞은게논15022.04.21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

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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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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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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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

    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 네,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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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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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

    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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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두 곳 모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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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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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근로계약 날짜가 1달 이상이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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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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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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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이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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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

    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하므로,

    사유 및 기간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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