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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사 전에 회사에서 낸걸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를 퇴사하면서 냈다고 입금해달라고합니다상황은 제가 4월1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반 직원반 내야하는데 본인들이 전부냈다면서저한태 퇴사하고 20일지났는데 연락이 오더니 입금해달라고 합니다이럴수있나요?>> 네, 4월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회사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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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연봉협상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체 직원의 연봉협상 시기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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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가 좀 꼬였는데 해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 A, B회사와의 관계 및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A, B회사에서 각각 다른 근로시간대에 근로하는 것이라면 겸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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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년넘게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사장눈치보느라 그동안 말 안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작성하자해서 작성했더니 다음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이제 못하는거죠? 권고사직권유받기 전날 작성해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소급해서 작성한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작성만 했을 뿐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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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통상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스텝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디자이너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디자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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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21.5.17.~2022.4.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17.~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9.4일 발생(229일÷365일×15일)- 합계: 20.4일2. 입사일 기준 - 2021.5.17.~2022.4.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17.~2022.5.16.: 80% 이상 출근 시 2022.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26일-5.5일-7일= 13.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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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일. 기존의 휴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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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시 24시간÷2=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1.5+4시간×2)×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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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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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2번의 토요일 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2일×4시간×1.5=12시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아닌 보상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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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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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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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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