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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산입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170만원+30만원-1,914,440원*0.02>1,914,44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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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연차 16개입니다22년 1월 3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했습니다.연차휴가 몇개 발생할까요?회사에서는 12개월중 9개월로 계산하여 16개x75%=12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2021.1.1.~12.31. 동안 80% 출근한 대가이므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16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실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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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이 중 기 사용한 33일을 차감한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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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 형사사건은 종료되나,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상속권자에게 해당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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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액 등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 충족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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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추가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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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3.14.~4.13. 동안 개근한 때에는 4.14.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3.13.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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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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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퇴사시 최근 3개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2019년(8개 미사용)2) 2020년(5개 미사용)3) 2021년(9개 미사용)>>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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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을 의마한다면 휴직 전후의 기간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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