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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발령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왕복 3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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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으로 인한 휴무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일과 별개로 휴무일 및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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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사업장에 제출한 서류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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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업무태도 불량, 업무 지시 거부, 업무 지시 미이행 등에 관한 내용은 상사의 진술(보고서 형태)로 증명이 될까요?>>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으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통보와 마무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조건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는 유효하나, 징계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정당성이 부인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통보 시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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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는 공휴일 명절등 대체휴가로인해 연차는 6개이구 회사대표직원분이 회사대표로임명되어 동의사인을하였고 입사시 고지했으므로 6개라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21년까지매년 6개가맞는건가요? >> 달력상의 공휴일 갯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2년만 법이변경되서 대체휴가제도가사라져서 22년도만 17개이고 16년부터 21년도는 6개씩이라는데연차가 늘어날때마다 1개씩 추가생성이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9 20 21 22년도 청구가능한건가요?아니면 20 21 22년도만 청구가능한건가요?>> 2022.4.19.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2019.4.20. 이후에 발생한 수당입니다.3.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상품권 지급한걸 야근수당지급이라고 우긴다는데 그렇게 우기면 야근수당미지급해도되나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바,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품교환권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때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상품교환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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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아 1개월분의 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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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18.11.5.~2019.10.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8.11.5.~2019.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11.5.~2020.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5.~2021.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2. 회계연도 기준-2018.11.5.~2019.10.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8.11.5.~2018.12.31.: 2019.1.1에 2.34일(15일*57일/365일)-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9.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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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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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중 복귀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3월경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맞다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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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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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016다255910).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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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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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걸로 됐는데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걸로 되는건가요?공휴일도 매번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쉬어서 좋긴한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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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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