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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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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9.86일(240일÷365일×15일)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4일(2022.1.6/2.6/3.6/4.6)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9.86일을 합산한 총 13.8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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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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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기간휴일을 저의 원래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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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처음 진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회사 내에서 처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려고하는데 혹시 중간에 퇴사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되어서 취소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2. 30인 미만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으로 진행되어서 따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건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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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제가 요청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위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거나 회사측에서 진행해야할 문서작업등이 있을까요?>>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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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야간근로를 한 경우 "1시간*0.5= 0.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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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휴일 근로자 대체공휴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평일 1회 부여되는 휴무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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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인 설립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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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료 계산/안녕하세요 2021년12월1일 입사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정도 근로한 후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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