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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 후 시행하는 교육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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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기업에서 급여지급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시 지원금이 월 200만원 있는걸로 아는데요출산휴가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기업에서 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아니면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서는 차액만큼만 주는지,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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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네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6.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4.8일 부족하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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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최소 1년 또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2.1.2에 퇴사하여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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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되었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공휴일에 자가격리 된 날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일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자가격리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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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과 양수기업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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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에 해당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내준 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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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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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판단 여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년씩 계약하며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재계약 조건이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 퇴사를 하게 되면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계약체결을 제안한 때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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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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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소급적용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편의점에서 소급가입하면 자동으로 2편의점에서의 고용보험관계는 종료됩니다. 1편의점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이 때 2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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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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