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정한 기한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0
0
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0
0
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으나,실업급여 담당자 (고용센터) 측 에서 회사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님 제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련한 내용만을 판단할 뿐이지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0
0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1호).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동조제3호 및 제4호). 근로기준법상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 2013.11.28, 2011다6024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0
0
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0
0
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연봉액과 근로계약상의 연봉액이 다르더라도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0
0
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노조 조합비 등)이 있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0
0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요일을 특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0
0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편분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0
0
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0
0
8398
8399
8400
8401
8402
8403
8404
8405
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