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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정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2019.08.06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5명)2020.02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모든 직원 사대보험 해당 월에 발생/모든 직원 월별80%이상 근무완료1. 정확하게 날짜를 나눠서 총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원래 1년 지나고 연차15개 + 매달 1달 80% 개근시 다음달에 1개 월차가 생기는거같은데, 이부분도 자세히 갯수를 세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간 80% 출근이 아니라, 100% 개근해야 부여됩니다. 3. 15+11 개 총 26개 만약 이렇게 생길경우에 11개에 대하여는 그냥 5인 이상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위 내용 모두 5인이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월단위,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연차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화로 질문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전화번호/기관명 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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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시 이전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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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관련 직장과의 관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되어 근로하지 못한 일수 만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자가격리되어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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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7년 10월 10일 입사 이후 현재 재직중입니다.4월말까지 근무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인수인계기간인 1달을 말하며 5월 12일까지 근무를 요구하고있습니다.확인해보니 남은 연차가 총 12일이라 5월 1일~5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5.1~5.12.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연가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아 그리고 빠진내용이 있어 작성합니다.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올해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4월에 작성하게되면 연가보상비는 받을수 없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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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12~5월15일까지 휴가신청하여11일까지 근로후 휴직 들어갔습니다.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휴직 전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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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때 재택근무 했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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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산정 방법(회계연도 맞추어 설정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 산정이 맞는지>>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맞으나, 회계연도(매년 1.1 가정)로 산정한 연단위 연차휴가일수는 틀립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2.5.~2019.12.31.: 2020.1.1.에 13.56일(15일*330일/365일)- 2020.1.1.~2020.12.31.: 2021.1.1.에 15일- 2021.1.1.~2021.12.31.: 2022.1.1.에 15일2. 22년 16개에서 22년 쓰고 남은거 정산해 주면 되나요?>> 입사일 기준이 회계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정산해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총 57일(11+15+15+16)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퇴사일자가 22년 1월이어서 입사일자(19.2.5)로부터 1년이 안되면 22년도 연차는 아예 없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54.56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2.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4. 기타(1년 미만시 월차 반영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줘야한다고 해서 회계연도 맞춰 이렇게 산정하고 있음)>>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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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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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노동법상 임금 항목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에 정상적으로 산입했다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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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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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하여 1주 동아느이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318, 20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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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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