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정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질문 1.
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
2019.08.06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5명)
2020.02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
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
*모든 직원 사대보험 해당 월에 발생/모든 직원 월별80%이상 근무완료
1. 정확하게 날짜를 나눠서 총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원래 1년 지나고 연차15개 + 매달 1달 80% 개근시 다음달에 1개 월차가 생기는거같은데, 이부분도 자세히 갯수를 세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15+11 개 총 26개 만약 이렇게 생길경우에 11개에 대하여는 그냥 5인 이상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모두 5인이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질문2.
연차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화로 질문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기관명 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연차유급휴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 8월 6일 ~ 2020년 8월 5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8월 6일 ~ 2021년 8월 5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된 때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 8월 6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2020년 8월 16일에 15일, 2021년 8월 1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질문2
국번 없이 13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이 2019.08.01.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06. ~ 2020.08.05. : 11개
2020.08.06. ~ 2021.08.05. : 15개
2021.08.06. ~ 2022.08.05.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연차 관련하여 질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략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됩니다.
3. 노동상담은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
2019.08.06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5명)
2020.02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
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
*모든 직원 사대보험 해당 월에 발생/모든 직원 월별80%이상 근무완료
1. 정확하게 날짜를 나눠서 총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 1년 지나고 연차15개 + 매달 1달 80% 개근시 다음달에 1개 월차가 생기는거같은데, 이부분도 자세히 갯수를 세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간 80% 출근이 아니라, 100% 개근해야 부여됩니다.
3. 15+11 개 총 26개 만약 이렇게 생길경우에 11개에 대하여는 그냥 5인 이상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모두 5인이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월단위,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연차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화로 질문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기관명 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 정확하게 날짜를 나눠서 총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8.9.1- 20.7.1---부로 각 달별로 5인이상인지 여부 확인 및 월개근에 따라서 월단위연차 부여
(최대 11개)18.9.1-19.9.1 --연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달이 존재하므로 연단위 연차 미발생(15개x)
19.9.1-20.9.1---- 15(80퍼센트이상출근시)
20.9.1-21.9.1 ---16(80퍼센트이상출근시)
21.9.1-22.4.30 -0
총 31개(연단위연차) , @(월단위연차 개근여부에 따라서 1~11개)
2. 원래 1년 지나고 연차15개 + 매달 1달 80% 개근시 다음달에 1개 월차가 생기는거같은데, 이부분도 자세히 갯수를 세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1년근무시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월 80퍼센트 출근이 아닙니다.
또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하나, 위 사안의 경우 최초 1년기간에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기간이 존재하여 15개 미발생합니다.
3. 15+11 개 총 26개 만약 이렇게 생길경우에 11개에 대하여는 그냥 5인 이상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모두 5인이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최초1년+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될 경우 최대26개 발생하며 11개는 월단위연차 / 15개는 연단위연차입니다.
만약 모두 5인이상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18.9.1- 20.7.1---최대 11개
18.9.1-19.9.1 --15개(80퍼센트이상출근시)
19.9.1-20.9.1---- 15(80퍼센트이상출근시)
20.9.1-21.9.1 ---16(80퍼센트이상출근시)
21.9.1-22.4.30 -0
총 57개입니다.
질문2.
연차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화로 질문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기관명 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