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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나이 항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모집ㆍ채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23조의3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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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확진자 유급휴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줬는데요.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당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전액 처리해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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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좋지않아서 임의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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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근무조건은 변동된건 없습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재작성 교부 요청시 작성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떄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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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하는데 월급계산 어떻게 할 수 있나요?주 6일 근무 하루에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주6일은 주휴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4.5시간*6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할 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4.5시간*6일+4.5시간*6일/40시간*8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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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식만 용역계약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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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두더니 오늘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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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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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고문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을 지급하는데 동의한 때에는 공고문상의 연봉액보다 적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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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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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대로 정산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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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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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계약직 근로를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퇴사 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 실제 근무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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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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