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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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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8.13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관행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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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입사하였는데 일주일 안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 직장의 사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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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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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종업원의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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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병원 경영 변경으로 인한 부서 폐쇄로 인해 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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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충족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 월~금요일 주 5일을 개근한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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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고용주 바뀜으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양도전후 총 재직일수-양도 전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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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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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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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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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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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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