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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주4일 근무하는데 2주는 하루씩 더 일해서 총 5일 일했습니다그렇게 되면 주5일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5일로 쳐서 계산해야하나요?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할때는 (5시간*4일)/40*8*9160=36640이면,5일 일한 주에는 (5시간5일)/408*9160=458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원래 주4일 일하는거니까 주휴수당도 주4일로 다 계산해야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20시간(5시간씩 주 4일 근무)인 경우에는 실제 1주 25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40*8*9,160=36,64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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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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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36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각각의 업체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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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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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처럼 휴게시간은 1.67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전에 여쭤봤았는데 입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사업장에는 온갖 곳에 cctv가 있어 제가 그시간에 일한것이 찍혀 있겠지만 제가 cctv자료를 달라할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주변동료의 진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에 자발적으로 투입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 부분인데 휴게시간 위반도 53조에 해당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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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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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혹은 합의금 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보통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몇프로를 일정 기간 받는건지>>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3.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요양급여가 부여됩니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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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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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입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이미 16일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3일만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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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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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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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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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때에는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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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하고 임금관련 갈등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14시간 근무를 사유를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적법한것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일 할때 문을 잠글 때가 있습니다.2-1. 제가 식사를 해야 할 때2-2. 용변을 이유로 화장실을 갈 때2-3. 물건 등을 창고에서 꺼내와야 하거나음료수를 냉장고에 진열할때2-4. 매장 내 청소나 쓰레기통을 비워야 할때2-5. 상기 이유로 잠궜다가 까먹었을 때까먹을 경우도 물론 있긴 하였으나몇 번 안 됐었고, 맹세코 고의로 손님을 받지 않고 쉬겠다는 이유로 문을 잠근 적은 없습니다.이 점에 대하여 월급을 제하는 것이 합당한 처분인지 궁금 합니다.>> 해당 사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없으나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가능하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문자의 내용중 먹은 것을 체크하라는 것은 폐기에 관한 것입니다.이 점은 폐기는 시간 지나면 먹어도 된다고 교육받았고 관련 녹음본도 있습니다.그러면 저 체크를 안했다는 사유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이유가 될까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저는 이번 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전화로 이야기 했으나,점장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법한 해고인지 궁금하고 해고예정수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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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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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12.15/1.15/2.15.....10.15에 각 1일씩 발생), 2022.3.1에는 2021.11.15.~2022.2.28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단위 연차휴가 4.4일이 발생합니다(106일/365일*15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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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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