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4일 근무하는데 2주는 하루씩 더 일해서 총 5일 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5일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5일로 쳐서 계산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할때는 (5시간*4일)/40*8*9160=36640이면,
5일 일한 주에는 (5시간5일)/408*9160=458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주4일 일하는거니까 주휴수당도 주4일로 다 계산해야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20시간(5시간씩 주 4일 근무)인 경우에는 실제 1주 25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40*8*9,160=36,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