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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협의일과 다른 강제 대기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5월 6일 퇴사를 앞두고 4월 4일에 퇴사 의사를 사용자 측에 밝힌 근로자입니다.사측에서는 당시에 알겠다고 했으나 돌연 이틀 후인 4월 6일에 제 의사하고 무관한 강제 대기 발령으로 5월 6일까지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론 강제로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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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사업자 등록없이 단순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은 아닐 것이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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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무기간 합산 실업급여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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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대표자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대표자변경을 하고 싶습니다.어떤 서류로 변경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기존 대표자가 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새대표자가 직접가거나 위임을 받으면 관련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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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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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사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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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209T) + 시간외수당(40.0T) + 식대 =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만을 의미하며, 휴일/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수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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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신고시 사측에서 제시한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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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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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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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통상임금인 기본급에서 일부를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배분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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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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